경찰청, 본지와의 통화서 "사실과 다르다", 업계"시스템상 불가능"

▲ 인터넷 상에 퍼지고 있는 '독도여론조사 사칭 보이스피싱', 본지 취재결과 루머임이 밝혀졌다.(출처 트위터 캡처)

최근 인터넷 상에 퍼지고 있는 독도 여론조사 사칭 신종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소문이 허위사실로 판명됐다.

경찰청은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독도 여론조사 사칭 보이스피싱은 문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통신업계관계자 또한 “보이스피싱은 전화가 오면 승인번호를 넣어서 다시 회신하거나 온라인에 입력해서 결제되는 경우는 있어도 단순히 1번을 눌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허위문자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긴급통지문’을 사칭하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전화로 여론조사를 한다며 “독도는 누가 뭐래도 한국 땅, 맞으면 1번버튼을, 틀리면 2번버튼을 눌러 주세요”라는 멘트가 나온 후 1번 버튼을 누르면 25만원이 자동으로 결제된다는 것이다.

처음 카카오톡으로 전파됐던 이 문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계속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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