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물론 직장에도 잇단 독촉장…소비자 주소변경 요구 묵살

 

한 소비자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집은 물론 직장에까지 채권추심 독촉장이 날아오자 집으로만 배송되도록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묵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반포동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얼마 전 휴대폰 사기를 당해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해당 휴대폰이 개통된 통신사는 LG유플러스로 회사 측은 미래신용정보를 통해 최 씨에게 사기로 인해 체납된 금액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소송으로 문제가 잘 풀린다면 체납된 금액 모두 해결이 되겠지만, 최 씨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집은 물론 직장에까지 시도때도 없이 발송되는 독촉장 때문이었다.

최 씨는 독촉장이 집으로만 배송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직장에까지 오고 있어 혹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알게 될까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최 씨는 미래신용정보에 전화를 걸어 “우편물이 오는 것을 한 곳으로 오게끔 할 수 없느냐”고 문의했다.

하지만 미래신용정보 측은 “우편물 배송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LG유플러스에 전화해서 해결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LG유플러스 또한 “우리들은 이미 미래신용정보에 이 일을 넘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독촉장으로 인해 회사에서 무슨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느 곳 하나 책임지는 곳이 없다”며 답답해 했다.

본지 취재 결과 미래신용정보 측은 “우편물을 열어보지 않는 한 독촉장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담당부서에 연락해 우편물로 독촉장을 보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으며 같은 법률 같은 조문 5항에는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즉 집주소로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회사에 자꾸 우편물을 보낸다면 위 5호 규정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만약 12조 5호 위반이라고 인정될 경우엔 같은 법률 제14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해당업체는 같은 법률 제17조2항3호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는 규정과, 동법 제756조 1항(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있다.

참고로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법에 처벌 근거가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채권 추심 내용을 알리거나 △하루에 10여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환을 독촉하거나, 전보를 보내는 행위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고 방문하는 행위 △여러 채권추심회사에서 이중으로 빚독촉을 하는 행위 등을 막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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