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0가구 중 6가구 불만 제기”…자연과도시 “건축법상 문제없다”

한 건설사에서 분양 광고와 다르게 오피스텔을 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사는 우 모씨는 지난 2011년 2월 오피스텔 분양 공고를 보고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동탄 석진 블루체’ 분양 계약을 했다.

하지만 자연과도시에서 도급을 받아 석진건설에서 시공한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홍보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돼 옹벽 기둥이 방 내부로 들어오고 이로 인해 창문도 3개에서 2개로 줄었다는 것.

   
▲ 옹벽이 안으로 들어옴

원래 설계 도면대로 시공된 오피스텔은 옹벽이 가구간 사이로 들어가 넓고 전망이 양호하다.

   
▲ 분양광고대로 시공된 오피스텔
   
▲ 옹벽으로 인해 창문이 줄었다

또 우씨는 오피스텔의 가로축이 100mm나 적게 지어져 0.2평 정도를 손해 봤다고 말했다.

우씨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라인의 10가구가 광고와 다르게 구조가 변경됐고 이 중 6가구가 모여 자연과도시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보상을 요구했다.

우씨는 업체 측에서 임의로 설계를 변경해 오피스텔이 재산가치가 하락했고 본인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우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다.

한편, 자연과도시 측은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자연과도시 측은 설계도면을 바꾸고 분양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 “건축법 제 16조 1,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이라 동의없이 설계변경 처리했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2항 1목에 나와 있는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기둥위치가 바뀐 이유에 대해 “구조적인 안정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이로 인해 공사비가 더 투입돼 비용절감 효과는 없다”며 가로축이 100mm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대중심선 기준으로 표기하면 다른 라인과 같다”고 해명했다.

※ 참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에 따르면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라고 규정돼있다.

만약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같은 법률 제7조) 임시중지명령(제8조) 연 매출 2%까지 과징금(제9조)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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