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4가구 피해"…회사 측 “분양대행사 직원 독단…본사도 피해”
한 건설 시행사가 테라스가 있다는 거짓정보로 웃돈을 받고 분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사는 강 모씨는 지난 2011년 6월 청라지구 센터시아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계약 당시 분양대행사는 “일부 가구는 베란다로 활용할 수 있게 테라스가 설치된다”고 구두로 홍보했고 강씨는 해당 호수의 오피스텔을 계약하기 위해 300만원 웃돈을 주고 인기 없는 오피스텔까지 세트로 분양했다.
하지만 시공 당시 오피스텔에 테라스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실행되지 않았고 ‘테라스를 조건’으로 웃돈을 주고 산 4가구가 모여 회사 측에 항의했다.
강씨는 “‘테라스 설치’ 확인서를 받은 가구도 있다”며 “분양대행사는 신용있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행사의 언질 없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며 본지에 제보했다.
서후개발 측은 분양대행사에서 시행사와 상의 없이 판매를 위해 과장을 했다며 도리어 회사가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서후개발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강씨는 인테리어 업자로 테라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다”며 운을 뗐다.
“강씨가 주장하는 확인서는 강씨와 관계없는 가구이고 이미 잘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며 “자사는 법인이고 정해진 분양가를 받을 뿐 임의로 웃돈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테라스를 발언한 것은 분양대행사 직원이고 판매수수료 때문으로 짐작된다”며 “자사도 분양대행사 독단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현재 대행사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입장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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