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불법보조금 평균위반율 48% 가장 높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53억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31억4천만원, KT 16억1천만원, LG유플러스 5억6천만원이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3사의 평균 위반율은 48%였고 업체별로는 SK텔레콤 49.2%, KT 48.1%, LG유플러스 45.3%였다.
시장 과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번호이동 위반율은 평균 54.8%에 달했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이 60.4%로 가장 높았으며 KT 56.4%, LG유플러스 43.3% 순이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직후에도 이러한 불법 보조금 지급이 재발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산정 시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을 2배 이상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에서 해당 기간 위반일수와 위반율이 높은 SK텔레콤과 KT를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로 공동 지정하고 이들 업체에 각각 1%의 기준율을 적용했다. 상대적으로 위반 수위가 낮은 LG유플러스에는 0.7%를 적용했다.
과징금은 부당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해 산출한다.
일별 위반율은 KT 4일, SK텔레콤 3일, LG유플러스 1일로 설연휴를 기준으로 작년에는 SK텔레콤의 위반율이 높았으며 올해는 KT의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통 3사 모두 최근 3년간 이미 3차례 과징금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20%의 추가 과징금이 붙는다.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정된 SKT와 KT는 여기에 10%가 다시 더해진다.
방통위측은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 빼앗기로 인한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 이번에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이번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방통위 출범 이후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추가 과징금 결정에 대해 “이동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정부 조치에 대해 책임을 공감하지만, 이번 시장 조사기간 중 번호이동 가입자 3만 8200여 건 순감하는 등 시장현실을 고려할 때 SK텔레콤이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조사결과는 아쉬움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SK텔레콤은 이어 “최근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 보조금 경쟁은 기본적으로 LTE분야에서 KT와 LG유플러스간 2위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사는 가입자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 보조금 수준에 따라 후속 대응에 국한해 왔다”며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