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안전한 휴대폰 소액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4일, 안전한 휴대폰 소액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연간 이용자가 약 1,200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콘텐츠 구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자동결제’(동의 없이 매월 결제), ‘무료이벤트’(쿠폰·이벤트로 유인 후 유료전환), ‘회원가입 동시 결제’(본인 인증과 가입비결제 인증 동시진행) 등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최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신종사기(스미싱)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통신사,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사업자(게임사 등)와의 협의를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법제도 개선 ▲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통신과금서비스는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과금서비스의 가입 여부와 합리적인 한도설정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의 이용과 한도증액에 대해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한도 기준, 1년 이상 미사용한 휴면 가입자의 이용정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범위, 기타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고시하기로 하고, 우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는 법령개정 등에 따라 시행할 이용자 보호 규정을 약관에 우선 반영하기로 하고, 오는 7월에는 이용 동의, 한도설정, 휴면가입자 관리 등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제고된 개선 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스미싱 등 신종사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존 가입자 중 휴면가입자(최근 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는 4월중에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정지된 서비스의 재이용은 통신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이용자 보호 및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해 사업자간 자율규약을 제정(‘12.12월)하여 시행 중이나, 계약상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아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향후에는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간의 계약서에 자율규약을 명시적으로 반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와 결제대행사는 문자메시지 형태로 제공되는 승인번호 외에 최종결제 이전에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한 비밀번호(PIN)를 입력하여 제3자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심결제서비스’의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제공사는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결제요청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스미싱 등 정보유출에 따른 결제패턴을 분석하여 비정상 결제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제를 차단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6월부터는 통신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확보한 스팸 문자메시지를 분석,, 악성코드가 담긴 앱의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악성코드의 결제정보 유출 목적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스미싱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의 시행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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