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 “상담원 목소리 크고 괄괄해서 오해…즉시 사과”

예가람저축은행(대표 이인석)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사는 홍 모씨는 예가람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납부했다.

홍씨는 최근 경기가 안 좋고 사업이 어려워 3,4일에서 늦으면 일주일 정도 연체를 하게 됐다.

홍씨가 연체를 할 때면 예가람저축은행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가 왔다.

특히 상담원은 강압적이고 반 협박조로 독촉해 홍씨와 다툼도 있었다.

결국 홍씨는 상담원의 폭언과 무리한 채권추심에 지쳐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예가람저축은행 감사팀장은 “상담을 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원래 크고 괄괄해서 홍씨가 그렇게 느낀 것 같다”며 “즉시 담당자가 홍씨에서 연락해 사과 후 오해가 풀렸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채권 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에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돼있다.

즉 밤늦게 추심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 등은 금지돼있으며 제9조 제1호를 위반 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조 2호와 3호 위반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최근 금감원은 무리한 채권 추심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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