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교육청 “교재 일부 사용시 전체 미환불 규정 시정 요구 방침”

한 유명 교육업체의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이 본지 취재 후 교육 당국에 의해 수정 요구된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사는 한 모씨는 에듀윌(대표 양형남)과 지난 달 21일 인터넷 강의 계약을 했다.

일주일만인 같은 달 28일 한씨는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한씨가 일부 교재를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아 “약관상 일부 교재만 사용했어도 전체 교재가 환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씨는 받은 교재 중 일부만 박스를 뜯고 그 중 2권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하겠다고 했으나 업체는 계약 금액 71만4,000원 중 교재비 전체인 35만3,500원을 입금하라고 했다.

이에 한씨는 본지에 이를 제보했으며 회사측은 본지의 법령준수 촉구를 받아들여 사용한 책의 세트 금액 8만2,000원을 제외하고 환불해주기로 했다.

한씨의 제보는 해결이 됐지만 약관의 문제점을 발견한 기자는 업체 담당자에게 ‘일부만 사용해도 전체 교재가 환불이 되지 않는 근거’를 물었다.

에듀윌 담당자는 “남부 교육청에서 허가한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으니 찾아보라”고 해서 기자는 ‘평생교육법’을 살펴 봤으나 그런 문구는 없었다.

기자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남부교육청에 전화해 에듀윌 약관의 문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남부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에듀윌 약관에 대해 꼼꼼히 살펴봤다.

회사 약관중 제13조(학습비 반환 및 재화의 환급 및 반품, 교환)의 ④항에 ‘이용자가 도서를 구매 후 사용해 상품가치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어떠한 사유에서도 환불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 또한 완질의 경우 완성품으로 일부의 교재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량 환불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 약관을 보면 '완질'이라는 문구가 애매하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한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어긋나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위반 여부도 검토가 가능해 이를 남부교육청에 확인을 요청했다.

남부교육청 노진용 주무관은 “기자가 말한 약관 13조 4항을 보면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업체에 연락해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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