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추정…회사측 "관련직원 경찰에 고발하라"

정수기 임대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5개월 동안 렌탈 비용이 빠져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화성시 우정읍에 사는 이모씨는 얼마 전 통장을 확인하다 코웨이(옛 웅진코웨이)측에서 매달 10만원씩 5개월 동안 총 50만원이 빼내간 내역을 보고 경악했다. 코웨이 제품을 쓴 적도 없고 계약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업체에 연락해 주민번호를 조회해보니 계약이 돼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소지와 전화번호로는 조회가 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이씨의 것과 일치했다.

확인 결과 제품 사용처는 이씨가 살고 있는 화성시가 아닌 역삼동으로 돼있었고 이씨 부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있다고 업체는 밝혔다. 결혼한 적이 없는 이씨는 황당하기만 했다.

이씨는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그동안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정말 황당하다”며 “코웨이는 두 달에 한번씩 제품을 관리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연락처가 달랐다면 알아봤어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코웨이측은 “관련직원이 명의를 바꿔 계약한 경우가 몇 번 있었다”며 “이런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엄벌하고 근로계약해지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의를 도용해 계약할 경우 해당 렌탈비용을 직원이 빼내가 회사에도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현재 코웨이는 이씨에게 해당직원을 경찰에 고발할 것을 권유함과 동시에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명시돼있다.

아울러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으며 이들 규정 위반시 최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

또 형법 제239조에는 인장부정사용죄가 명시돼있어 타인의 사인이나 인장 기호등을 위조하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사문서를 위조 변조한 경우에도 형법 제231조 위반이 돼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민법 제756조 1항 본문에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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