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늘어나는 외환거래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은 일찌감치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은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업무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외환거래를 차단하고 국제사기 등 외환범죄에 따른 국부유출과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단계라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이후 전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그 동안 외국환은행의 실무담당자 회의 등을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산개발 등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특히 사후관리가 취약한 은행에 대해는 현장점검 활동을 강화해 왔다.

올 3월말까지 전체 외국환은행의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상시감시체제 구축 내용을 보면 첫째, 전체 외국환은행으로 하여금 사후관리업무를 종전 개별창구 위주에서 본점 중앙집중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산화 하는 등 외국환거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준비중에 있다.

위규사례 및 사후관리 미이행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체 모니터링 결과 적출된 위장법인 설립을 통한 거액 외화반출, 개인간 이전거래를 통해 반출한 외화를 해외직접투자 목적으로 전용(轉用)하는 행위 등 특이유형거래에 대해 기획, 테마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외국환거래 신고 후 고의적으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자료제출 요구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거래당사자의 경우 위규사항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자료제출이 어려운 거래당사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셋째,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선의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SMS, 이메일 등을 통해 보고의무를 알려주는 ‘사전고지제’를 실시하고, 사후관리 및 보고의무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해 서명을 받도록 하는 한편 개인 및 기업 등 외환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부터 지난 달 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고 향후 설명회 개최 지역을 외국환거래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외환사기 등 범국민적 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주의보’ 발령 제도를 도입한다.

인터넷 펜팔사이트를 이용한 외환사기거래, 투자제한 회피를 위한 타인명의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사기 피해 등이 대상이다.

주요 불법외환거래 사례를 유형화해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해외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은 물론 외국환은행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하고, 검찰 등 수사당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일반거래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효율적인 ‘외국환거래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거래당사자 및 외국환은행의 성실한 사후관리의무 이행을 유도하겠다"며 "법규에 대한 부지(不知) 또는 단순 착오로 신고(보고)의무를 위반해금전적 제재를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한편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불법외환거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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