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해 후 조립과정서 부품 훼손…그루폰 측 "제품값 상당 포인트 제공"

   
 

소셜커머스를 통해 청소대행서비스를 이용한 한 소비자가 세탁기가 망가져 새로 사게 될 뻔 했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사는 신 모씨는 그루폰코리아(대표 김홍식)을 통해서 홈케어 서비스 쿠폰 2장을 9,5000원에 구매했다.

신 씨는 드럼세탁기와 소형세탁기 총 2대의 청소를 맡기기 위해서 쿠폰을 구입했던  것.

주문 다음날 방문한 업체 직원은 세탁기를 분해해 부품 곳곳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한 후 원상태로 조립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드럼세탁기를 분해하던 직원은 "더 이상은 분해할 수 없다"면서 재조립후 해당 쿠폰가격을 환불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형세탁기를 세척한 후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회전판 가운데 플라스틱 나사를 부러뜨렸다. 그는 "여태까지 많은 세탁기를 조립해 봤으나 한 번도 이런적이 없었다"며 나사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 씨가 "세탁기를 망가뜨렸으니 수리비를 보상하라"고 말하자 직원은 "조립에는 잘못이 없다"며 수리비를 반 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일단 "추후에 보상비를 요구하겠다"고 한 신 씨는 세탁기회사에서 수리를 받고 회전판을 교체하는데 12만 3,500원을 지불했다.

회전판 교체비를 보상하라는 신 씨의 요구에 반을 부담하겠다던 청소업체는 보상은 불가하다고 말을 바꿨다.

수리 후에도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회전판 교체 후 처음 세탁기를 사용한 신 씨는 탈수과정 중 이상한 굉음이 나 세탁기회사에 다시 수리를 요청했다.

수리기사는 "청소 단계에서 들어갔던 쇠 조각으로 인해 세탁기가 고장나 현재 쓸 수 없게 돼 버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후 계속된 청소대행업체의 수리비보상 거부에 신 씨는 본지에 호소했다.

신 씨는 "값비싼 제품에 대해 청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만큼 숙련된 직원을 현장에 투입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를 지적했다.

한편 그루폰 코리아 측은 "청소대행업체의 고객대응 및 서비스내용에 주의를 줬다"며 "쿠폰이용 후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는 의미로 구입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머니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법학계 통설에 따르면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의무 이외에 설명 통지 AS와 같은 부수의무와 이행과정에서 타법익 보호의무를 지게 되며 이중 한가지라도 위반하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참고로 민법 제390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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