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라도 차종, 부품 출시일별로 보증기간 다른 경우 많아

사례1)
YF 소나타 2011년 말 구입. 총 주행거리 6만 7,000km. 엔진 이상

사례2)
YF소나타 2011년형. 현재 19만km주행. 엔진이상

사례1, 2 제보자 모두 엔진 무상수리를 원하고 있다. 가능할까? 참고로,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품질보증기간은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 2년 또는 4만km다.

답변)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번째 사례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지만 두번째 사례는 유상 수리다.

차량 품질 보증기간은 출시일, 차종, 부품에 따라 각각 다르다. 아래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부품 보증기간이다.

 

   
▲ 현대자동차 부품별 보증기간. 하이브리드 전용부품은 고전압배터리, 구동모터, 인버터, 직류변환장치(컨버터), HPCU(하이브리드 전력제어모듈)을 지칭한다. (출처: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참조했을 때, 위 제보자들의 차량인 YF소나타의 엔진 보증기간은 5년 10만km 미만 주행이다. 보증기간은 신차 판매일 부터 적용되며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 만료로 간주한다.

따라서 1과 2가 동일하게 5년 이하에 해당되더라도, 1의 경우는 주행거리 10만km 미만에 해당되므로 무상 수리가 가능하지만, 2의 경우는 10만km 초과에 해당되므로 유상 수리만 가능하다.

덧붙여 현대차 홈페이지는 ▲냉 · 난방장치 부품 보증기간 : 차체 및 일반부품과 동일 (단, 1년이내는 주행거리와 무관) ▲기타 일반차량 보증기간: 2년4만km(차체 및 일반부품), 3년/6만km(엔진 및 동력전달 주요부품) ▲상용차량 CNG 고압용기 보증기간은 3년 이내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적용됨을 고시했다.

기아차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보증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 기아자동차 부품별 보증기간 (출처: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또한 차종, 연료, 출시일에 따라 보증기간이 별도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아차 홈페이지 보증수리 코너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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