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청구기간 중요 안내사항”…회사 측 “약관에 표기”
'보험청구기간' 안내를 누락, '중요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에 사는 박 모씨는 수년전 NH농협손해보험(대표 김학현)과 계약을 한 후 보험금을 납부하다가 지난 해 초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됐다.
시술 전 농협손보 콜센터에 연락해 임플란트가 계약 상 보장이 되는지 문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상담원은 보장이 된다고만 말을 했을 뿐 청구기간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
시술 후 박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10개월 만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깜짝 놀랐다.
손보 측에서는 6개월 이내 청구했을 때에만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그런 중요한 정보를 왜 시술 전 보험보장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 알려주지 않았는지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박씨는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는 2년인데 임플란트는 6개월이어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 측은 “가입 시 서명을 했고 약관에 청구기간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본사는 책임지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현재 박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고 중재를 기다리는 중이다.
※ 참고)
보험업법 제95조 ①항 3의2에는 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같은 법률 제95조2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항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