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 결과… 업체 측 "실수"

   
 

한 여행사가 여행 사흘 전 사고로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과다 위약금을 청구해 물의를 빚었다.

울산광역시 삼선동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 10일 친구들과 함께 부부동반 여행을 계획, 하나투어를 이용키로 했다.

이 씨는 지난 14일 출발하는 '북경 4박 5일'상품을 계약하고 일행 10명에 대한 금액으로 1,420만원(1인당 142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여행출발일을 사흘 남겨둔 지난 10일 이 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남편을 포함한 두 명 분의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자 대리점 측 은 두 명의 여행요금인 284만원에서 50%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 씨가 "하나투어 약관에는 소비자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30% 낸다고 적혀있다"며 따지자 "하나투어의 협력업체인 대리점의 경우 자체적인 특별약관을 가지고 있어  위약금 50%청구는 정당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 뒤로 계속해서 위약금액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 씨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8명의 여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협박까지 들었다.

이 씨는 자신 때문에 일행들의 여행을 망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위약금 50%를 지불했다. 그는 일행이 정상적으로 여행을 마친 것을 확인한후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씨는 "여행권을 구입하고 부분 환불을 요청할 경우 일행의 여행을 빌미삼아 환불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에서 감정적으로 응대한 부분은 고객에게 사과하겠다"며 "이 씨가 불가피한 사고로 여행을 취소하게 됐기 때문에 진료내역에 대한 자료를 항공사에 전달해 검토 후 규정에 따른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행사도 항공사에 티켓을 사오는 입장이기에 이미 일정한 날짜로 예약된 항공권의 경우 환불처리하는 과정이 신속하지 못한게 사실" 이라며 "항공사 자체적으로 사고나 사망에 의한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적용하는 보상 및 대응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국외여행업의 경우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 10일 전까지는 15%, 8일 전은 20%를 배상토록 나와있다.

또한 여행개시 1일 전(7~1)까지 통보시엔 30%, 여행당일 통보 시엔 50%를 공제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 돼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