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벽면 울퉁불퉁하고 습기 많아 도배가 어려운 집…하자 아냐”
샘플책 소개 벽지와 도배후 실제 시공된 벽지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이 소비자는 벽지의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사는 이 모씨는 지난 달 이사를 하게돼 LG하우시스(대표 오장수) 새 벽지로 도배를 하게 됐다.
이씨는 샘플책을 보며 마음에 드는 벽지를 골랐지만 도배 후 크게 실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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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은 도배 후 사진. 오른쪽은 샘플사진 | ||
자신이 고른 샘플 벽지와 너무 다른 모양으로 나온 것.
샘플벽지는 주름이 크게 져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지만 실제 벽지는 주름이 별로 없어 밋밋했다.
뿐만 아니라 천장 부분은 누렇게 변색되기 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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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장의 벽지가 누렇게 변색됐다 | ||
업체에 항의 했더니 업체는 “원래 도배 전 후가 다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본지에 사진과 함께 제보했다.
한편, LG하우시스 측은 “이씨의 집에 서비스센터 직원이 나가서 확인 한 결과, 벽면이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해 도배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거기다 습기가 많아 벽지가 계속 젖은 상태로 있어 샘플과 다르게 보이는 것이지 제품하자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참고)
민법 제390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있다.
법학계에선 채무 불완전이행도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보고 위 규정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게 통설이다.
박미선 기자
pms@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