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소셜커머스 방식으로 운영하는 4개 대형 종합몰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CJ오쇼핑 ′오클락′, 신세계 ′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 ′쇼킹10′, 현대홈쇼핑 ′클릭H′와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쇼핑몰 내에서 운영되는 소셜커머스 형식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0년 하반기부터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자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4개 업체와 작년 2월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맺은 바 있다.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정보 제공, 청약철회 등 의무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10% 가산 환급 ▲유효기간내 미 사용쿠폰 70% 환불 ▲위조제품 판매시 10% 가산 환급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관리 방안 마련 등이다.

공정위는 "협약체결 대상 확대를 통한 업체들의 자정노력 제고와 함께 이번 협약이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 후발업체들에게도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준수율을 제고하고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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