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일본 미야기현 쌀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정부가 이 지역 쌀을 섭취 또는 출하 제한품목으로 정해 잠정 수입중단 대상이 된 이후 39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지난 2011년 3월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 일본 미야기현에서 생산된 쌀이 수입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수입이 잠정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 현(縣) 등 13개현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등 26개 품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이 잠정 중단된 식품 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그 검사결과를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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