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측 “'전산상 오류·업무량 폭주탓…사과 후 지연이자 지급”

흥국화재(대표 김용권)가 만기 보험금 지급을 20일씩이나 차일피일 미뤄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B씨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보험급을 꼬박 납부, 지난 달 말 만기일을 맞았다. 하지만 B씨에게 만기 안내장도 오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만기 환급금도 입금되지 않았다.

B씨는 흥국생명에 전화해 확인하니 입출금 통장이 본인명의가 아니어서 늦어졌다는 답변을 듣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회사로 보냈다.

사본을 보내고 일주일이 지나도 만기금은 입금되지 않아 B씨는 흥국화재에 다시 연락해 확인했다.

이번에는 전산상 오류로 늦어졌으며 바로 입금을 약속했으나 역시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재차 연락하니 "지난 6일에 입금했다"고 해 확인했으나 입금되지 않았다.

B씨는 이런 식으로 수 차례 업체측과 씨름을 했지만 20일이 지나도록 만기 보험금이 입금되지 않아 결국 본지에 제보했다.

본지 제보 후 지난 20일 저녁 뒤늦게 B씨의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됐다.

입금은 됐지만 만기 후 2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지 본지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김동규 팀장은 “금감원에 민원 접수가 돼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며 “통상적인 경우 보험금 만기가 지났을 경우에는 약관에 나온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만기 전 안내문을 보내 만기 상황에 대해 안내해줘야 한다”며 “만약 B씨가 안내를 못 받고 회사 귀책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졌으며 따로 약정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금감원에 민원 접수를 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흥국생명 측은 “당사의 회계연도 마감과 관련한 업무량 폭주로 인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B씨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금이 지연된 날짜만큼 이자도 지급됐으며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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