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회수·판매중지 처분을 한 식품들에 대해 22일 공고했다.
당해 식품 들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식약청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해인감로수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 사용
▼ 왕성두부
대장균군 기준 초과 검출
▼ 더빱 제육덮밥소스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
김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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