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3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유는 연료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새 운행 중 누유된 연료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정(리콜) 대상은 2011년 4월 18일에서 2011년 7월 12일 사이에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휘발유 승용자동차 S350 39대, S500 31대, S500 4MATIC 25대 등 모두 9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에서 시정(리콜)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수리한 경우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문의(080-001-188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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