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이 낮은 차량가격들…막상 가보면 "모두 매진"
중고차 거래업체가 터무니 없이 저렴한 미끼 상품을 걸어놓고 소비자가 문의하면 여러 이유를 들어 판매를 거부하는 이른바 ‘낚시’행위를 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대구광역시 지산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이달 초 외제차에 관심이 생겨 중고차량을 검색하던 중, ‘슈퍼카즈’라는 사이트를 알게됐다.
이곳에서 제시된 매매가에 김 씨는 눈이 휘둥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내로라하는 모델들에 1,000만원 전후의 판매가를 붙여 전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씨가 원하던 아우디 a5는 당시 450만원에서 63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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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현재 슈퍼카즈의 외제 중고차 판매가격. 신차 기준 최소 5,000만원 이상 모델도 1,000만원 전후의 가격에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 ||
딜러와 통화 후 김 씨는 먼 길을 달려 인천까지 갔으나, 판매장에 도착했을 땐 자신이 원하던 차량이 이미 판매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홈페이지에 동종 차량 수 십대가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출발했던 김 씨는 위 차량들이 모두 매진됐다는 답변을 신뢰하기 어려웠다.
이에 김 씨는 인천에 사는 친구들에게 부탁해 매장 1~2분 거리에서 딜러와 통화 후 현장거래도 시도해봤으나, 매번 차량이 다 팔렸다는 반응만 확인했을 뿐이다.
김 씨는 이후 각 포털을 검색한 결과, 슈퍼카즈가 최초 제시한 금액에 차량을 구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
본지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슈퍼카즈 본사와 연결은 되지 않았다.
김 씨는 “대구 담당 딜러들은 연락도 잘 안되고, 무조건 인천으로만 오라고 한다”며 “막상 가보면 훨씬 비싼 가격에 다른 차를 추천해줄 생각이었다면, 가격은 왜 붙여놓느냐”고 허탈함을 표출했다.
참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항에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라고 규정돼 있다.
만약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같은 법률 제7조) 임시중지명령(제8조) 연매출 2%까지 과징금(제9조)등의 처분을 내릴수 있으며,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