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율과 책임이 늘어난 만큼 소비자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기준 확인 같은 관심이 요구된다.
25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된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 하는 등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제품안전 단계별 관리 제도를 보면 ‘안전인증’이 가장 규제가 높고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실표시 순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안전인증을 받아 생산하던 코팅기 등 13품목에 대해 자율안전확인 12품목과 안전품질표시 1품목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도어록 등 자율안전확인 33품목을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재조정했다.
또한 제품안전관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용공구 등 공산품분야 4품목과 타 법(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전기용품분야의 전자저울 1품목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품목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품안전포털(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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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품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동시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대책도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도 안전규제가 완화되는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시 신중하라"고 당부했다.
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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