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당시 하자 인정하면서도 현대차 대책은 "그때그때 임기응변"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누수로 내부가 흥건히 젖었지만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임기응변식 태도를 보이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북도 영동군 계산리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작년 여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세차하다 누수 흔적을 발견했다.

   
▲ 누수현상이 발견된 그랜드 스타렉스 (출처: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단순히 물이 튀었을 거라고 지레 짐작했으나 바닥 매트를 들어보니 물이 흥건히 고여있었다. 재작년  말 차량을 구입한 뒤 열 달 가량 실내 주차장만 이용해왔기 때문에 차체 누수를 최근에서야 확인한 것.

직영 서비스센터 예약대기가 너무 길어 협력업체까지 찾아가 수리를 의뢰한 이 씨는 누수를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며 트렁크 테두리 고무패킹만으로 충분하다고 장담하는 정비 담당자를 신뢰할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넉 달 뒤 5mm정도의 비가 온 직후 트렁크를 정리하다 녹이 슬어버린 차체와 물이 고인 바닥을 발견했으며 이 씨는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이를 항의했다.

고객센터는 고무패킹문제가 아닌 제작 당시 부터 존재한 차체 누수임을 시인하면서도 황당한 수리방식으로 이 씨를 아연실색케했다.

차체의 루프캐리어 접합 부위를 실리콘으로 막고도 누수가 발생하면 계속 다른 부위에 실리콘을 주입해보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으며, 녹이 슨 차량 내부를 도색처리하고 이후에도 녹이 많이 진행되면 해당 부분만 도륙(?)해서 ‘짜깁기’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제와 차체 누수를 인정한 것도 못미더운 마당에, 서비스센터가 원인 해명도 없이 ‘땜빵’만 계속한다는 점을 이 씨로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 씨는 “원인도 모르고 해결도 어렵다는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가, 누수가 발생할 때마다 바쁜 시간 쪼개가며 오라고 명령하는 꼴”이라며 “제작 자체가 잘못됐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현재 현대자동차 본사는 뚜렷한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 등이 가능하다. 단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 즉 도장 불량같은 경우는 차를 인도받은지 7일 이내에 이의 제기한 경우에만 보상수리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민법 제581조에 근거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매수인은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내에 손해배상 또는 새차 교환 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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