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오른쪽 꺾임 현상 심각…회사측 "원래 그렇게 나온 것"

대우버스가 이번엔 차체 꺾임 현상으로 소비자를 울상짓게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지난 1월초 bX212를 구입했다.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 핸들이 열시방향으로 돌아가 있음을 발견한 박씨는 바로 대우버스에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다.

대우버스는 박 씨에게 이미 출고장이 발급된 후라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해야한다고 일러줬다. 이후 동일 증상 수리로 열 번도 넘게 경상도 권역 내 서비스센터들 여러 곳을 오갔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가장 큰 공장이 있는 평택서비스센터에서도 속수무책이었다. 게다가 지난 20일 본사 기술자가 핸들과 하부 부속품을 교체한 후 차체가 더 심하게 틀어졌다.

주행 중 핸들을 느슨하게 하면 차가 우측으로 갈 정도로 차가 꺾여서 하이패스 결제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박씨는 벽에 충돌할까봐 가슴을 졸여야했다. 더 놀라운 건, 박 씨가 동종 차량을 눈여겨본 결과 10대중 8대가 박 씨의 차량과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는 점.

   
▲ 차체꺾임 현상이 발견된 BX212차량

화가 난 박씨는 “대형사고 나면 그때 책임질 거냐”며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원래 그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만들어도 없어서 못 파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 뒤 담당자는 박 씨의 연락을 일절 회피했다.

박 씨는 “차체 꺾임 때문에 AS센터를 오가며 들어간 경비만 200만원이 넘는다. 타이어 편마모 수리비용을 합산하면 더 큰 금액이 될 것”이라며 “차 교환은 바라지도 않는다. 정상 운행만 가능하게 해달라는데, 서비스센터 직원들은 자꾸 차가 멀쩡하다고 우겨 바보된 기분”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우버스는 "확인해보겠다"는 간략한 답변 후 일주일 넘게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본지는 대우버스 레스타가 출고 10일만에 도색 불량, 연료통 이상, 타이어 마모, 누수, 변속기, 미등 불량 등 8곳 동시 결함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3월13일 레스타 새 차 맞아? 보름만에 '골골' 제하기사 참조).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 등이 가능하다. 단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 즉 도장 불량같은 경우는 차를 인도받은지 7일 이내에 이의 제기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설사 이 규정에 의한 보상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라면 제품교환 또는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민법 제581조에 근거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내에 손해배상 또는 새차 교환 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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