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8곳 동시다발 하자"…사측 “변속기 호환 문제 개선 중”

   
▲ 강씨의 차와 동종모델인 2012년형 레스타(출처=대우버스 홈페이지)

 
(주)대우버스의 신형 버스를 구입한 소비자가 동시 다발적 차량 결함에 수리 지연까지 겹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강 모 씨는 지난 1월 말 25인승 레스타 구입 직후 차량 곳곳서 하자가 발견돼 지난달 14일 대우버스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그로부터 4일 뒤 변속기, 미등 이상 통보를 받았으나 몇 주간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강 씨의 답답함은 커져만 갔다.

새 차인지 의심될 정도로 결함이 많았다는 것도 강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강 씨가 호소하는 문제점은 도색 불량, 연료통 이상, 타이어 마모, 누수현상, 기어 커버 불량, 변속기, 미등 불량을 포함 최소 8 가지 이상이라는 것.

강씨는 “새 차를 샀는데 새 차 같지가 않아 처음엔 차량 교환을 요구하고 싶었는데, 몇 달간 영업을 쉴 수는 없어 무상 수리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며 “서비스센터에서 너무 무심한 것 같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대우버스측은 “도장 불량, 천장 패널 굴곡 등의 문제는 이달중 무상 수리키로 강 씨가 받아들였다”며 “그 외 하자중 정비기록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신차 출시 석 달 만에 현대다이모스로부터 변속기 납품 계약이 돌연 중단됐다”며 “올해 1월부터 S&T모티브(구 대우)의 변속기를 장착하면서, 해당 차종 10% 가량이 기어 2단과 4단 부분 호환이상이 발생해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가 확인한 결과, 강 씨와 사측은 총 4회 만남후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12개월내에 주행및 안전도등과 관련한 동일 하자가 3번 발생후 수리까지 마치고 나서 4회째 동일 고장이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무상수리 교환 환급등이 가능하다.

도장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는 인도일로부터 7일이내에 문제제기 해야 차량 교환이 가능하다.

이밖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2항 별표1, '나'목에는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이라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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