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노인들 현혹"… 헤모토피아 "사람 체질마다 반응 달라"
신문광고를 보고 혈액순환제를 구입한 한 소비자가 회사 측에 과대광고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에 거주하는 이모씨의 어머니는 헤모토피아 혈액순환제 지난2월초 신문 광고를 보고 세 박스를 30만원에 구입했다.
이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87세 고령인데다 평소 손발이 저린 증상이 있고 심장이 좋지 않아 이를 개선키위해 구입한 것.
복용 한 지 한달 후, 이씨의 어머니는 손발이 저린 증상이 더 심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려 상태가 악화됐다고 느꼈다.

이에 이씨는 광고내용과는 다른 역효과로 회사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구매한 지 한 달이 지났고 이미 박스 하나를 개봉했기 때문에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씨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제품을 설명하고 있어 과대광고가 의심된다”며 “노인들에게 제품을 팔면서 환불기간이나 주의사항 같은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아 어머니처럼 피해보는 다른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회사 측은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고객의 연락을 받고 하루치 용량의 절반만 드시라고 권했다”며 “그 후 손발 저림 증상이 많이 나아진 것 같다는 연락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건강식품은 사람체질마다 효능이 다를 수 있고 이미 개봉한 제품을 한 달 후에 환불을 요청하면 사실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씨는 회사의 과대광고 문제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계속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조항 ③항에는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포장을 뜯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제17조 2항 1호 단서) 소비자가 일부 소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감액하고 환불 요구 가능하다(같은 법률 제17조 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