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리온 '카스타드'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확인해야 하겠다.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며 판매 중지·회수 결정을 내렸다.

회수되는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3년 12월 22일,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다.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리온 측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해당 제조일자에 생산된 카스타드 제품의 93%가 회수됐다.

출처=식약처
출처=식약처

회사 측은 지난달 22일에 생산된 해당 제품은 3~4일의 숙성기간을 거치고 같은달 27~28일쯤 매장에 출고됐을 것으로 봤다.

회사가 품질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인 1월 2일부터 회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약 5일간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기준으로 약 7% 제품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현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중이며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과자에서 나오기 힘든 균으로 이례적인 상황"이라면서 "사람 손을 거치는 생산 공정이 없는 가운데, 사실상 해당 균이 공정에서는 나오기 힘들다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이상을 느낀 소비자에게는 내부 기준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오리온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통보된 뒤 가능한 한 신속하게 회수에 나섰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식약처와 함께 이미 생산됐거나 향후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매일 외부 공인기관의 품질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후 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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