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남양유업의 '1974우유'가 제품 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포장돼 논란이다.

소비자 A씨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에서 2개 제품이 묶음 포장된 '1974우유'를 구매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포장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사를 비롯한 식품 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다. 

A씨가 게시한 사진을 보면, 해당 제품은 동일 제품 2개을 묶어 판매되는 상품으로, 제조사를 비롯해 영양성분 등이 표시된 면을 서로 맞붙여 포장돼 있다.

A씨는 "포장을 뜯기 전까지는 어떤 각도에서도 제조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을 통해 일부 소비자들은 남양유업이 의도적으로 제조사를 가렸다고 추측했다.

"남양 불매 때문에 가린 것 아니냐", "저렇게 팔면 법 위반 아니냐" 등의 댓글이 게시됐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남양유업 '1974우유' 패키징 상품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남양유업 '1974우유' 패키징 상품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제품을 판매한 GS리테일 측은 제조사인 남양유업에서 포장이 돼 납품이 된다고 답했다.

남양유업은 고의로 가린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제품 정보가 있는 면에 바코드가 같이 있어 계산할 때 잘못 읽힐 우려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편의점 측의 요구에 따라 바코드가 노출되지 않도록 포장하다 보니 제품정보 표시까지 가려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소비자들이 우유 구매 시 유통기한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를 어느 각도에서 봐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했다"고 답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최소 판매 단위에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각 제품에 표시돼 있다하더라도 묶여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소비자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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