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도를 통해 특정 전기매트(전기장판, 전기요) 제품이 열선은 줄이고, 가격을 올려 출시해 논란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이 (주)일월 제품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지난 10일 전주MBC는 한 브랜드의 전기매트가 동사의 기존 제품보다 열선의 길이는 35% 줄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30%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2년 만에 해당 브랜드의 전기매트를 재구매했다.

A씨는 새로 산 제품이 매트 중앙부에만 열기가 올라오고 가장자리는 차갑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기매트를 뜯어보니, 열선이 중앙에만 배열돼 있고, 가장자리에는 아예 없었다. 

업체는 소비전력을 줄이는 과정에서 기존 열선 26m에서 17m까지 줄였다고 인정하면서 불법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위) 전주MBC가 보도한 전기매트 캡처 사진 (아래)해당 제품으로 추정되는 일월 전기장판 (출처=전주MBC, 일월 홈페이지)
(위) 전주MBC가 보도한 전기매트 캡처 사진 (아래)해당 제품으로 추정되는 일월 전기장판 (출처=전주MBC, 일월 홈페이지)

방송 이후 소비자들은 해당 보도된 전기매트가 (주)일월 제품이라고 추측했다.

실제 일월 홈페이지에서 영상 속 제품과 동일한 무늬의 제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보도와 관련 일부 소비자들은 열이 고르게 퍼지는 것처럼 보여준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사용된 열선은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해당 제품이 일월 제품으로 보인다며 허위 광고로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글을 남겼다.

보도된 제품과 동일 제품으로 추정되는 (주)일월 전기매트 제품 정보(출처=일월 홈페이지 캡처)
보도된 제품과 동일 제품으로 추정되는 (주)일월 전기매트 제품 정보(출처=일월 홈페이지 캡처)

일월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의 판매페이지에는 열선 길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광고만 보고 구매를 결정한 소비자들은 기존 제품 대비 열선의 증감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가기술표준원도 전기매트의 최대 허용 온도만 제한할 뿐 열선 길이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일월 측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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