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회사 경영 어렵다고 무조건 미루기만…”, 회사 "노코멘트"

상조회사에 가입할 때는 신중하게 회사의 재정상태를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조서비스 회사를 통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에 사는 김 모씨는 3년 전 하늘종합상조와 상조서비스를 계약했다가 지난 해 12월 개인사정으로 해지 했다.

해지 후 환급금을 바로 요청했는데 처음에 회사는 지급을 약속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뤘다.

김씨는 “경영이 어렵다는 하늘종합상조는 며칠 전까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예상된다”고 성토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하늘종합상조 측과 통화 했으나 회사 측은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한편, 김씨는 해지환급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준비 중이다.

참고)

 

민법 제395조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엔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돼있어 금전 지급에 관해 소송 전단계로 간편히 독촉할수 있다.

지급명령절차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를 법정에 나오게 하지 않고서도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인데 다만, 상대방이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소송절차로 가야한다. 

따라서 사건이 확실하고 증거도 확실한데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룰 때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액의 금전이나 대체물(예컨대, 갤럭시노트2 한대),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현재 변제기(빚 갚기로 한 날)가 도래,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그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주소지, 근무지, 영업소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민사소송법 제463조)에 가서 민사민원상담관 등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는 데, 이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 첨부할 인지액 10분의 1이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2항)보다 훨씬 적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4회분으로 저렴한 편이다(1만2,000여원 상당).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각하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도 곧바로 지급명령을 하게 되며 이때 법원은 채무자에게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게 되는 데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이나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정식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간경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신속, 간편, 저렴하다고 할 수 있고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제도를 생략하고 소액사건심판법 등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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