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SHOP이 지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재고부족'으로 주문을 취소했지만, 곧 동일한 제품을 할인가만 변경해 다시 판매했다.

지마켓과 옥션이 진행하는 '설 빅세일'은 지난 22일에 시작해 내달 6일까지 시즌 인기 상품을 특가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이다. 

설 빅세일이 시작된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설 빅세일에서 구매한 제품이 주문 취소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소비자 A씨는 구매한 제품이 '재고부족'으로 주문 취소됐는데 이후 동일한 상품이 재판매 됐고, 최종 결제가격은 2600원가량 인상됐다고 말했다.

A씨가 주문 시 결제한 가격보다 오른 판매 가격(왼쪽)과 A씨 주문이 취소된 내역 (오른쪽)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주문 시 결제한 가격보다 오른 판매 가격(왼쪽)과 A씨 주문이 취소된 내역 (오른쪽)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기분 나빠 사고 싶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제품이라 살 수밖에 없다"며 "그냥 세일 자체를 하지 말지 괜히 사람갖고 노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내비쳤다.

판매자인 GS리테일 측은 "해당 건은 지마켓 연동 판매한 상품으로 당사가 가격 변경을 하는 시점에 주문이 들어온 건에 대해 자동취소가 발생했다"며 "해당 사유는 통상 가장 빈도가 높은 '재고 부족'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마켓 측과 취소 사유 안내를 보다 디테일하게 세분화 할 수 있는지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마켓 관계자는 "A씨의 주문은 행사쿠폰이 바뀌는 시점인 22일 0시에 이뤄졌는데 그 시점에 할인율이 변화해 실제 가격이 변했다"며 "고객이 주문한 가격과 실제 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시스템 상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고, GS리테일과 함께 A씨가 주문하려 했던 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 문제는 그간 계속 지적돼 왔다. 

위 사례에서 GS숍은 주문 취소 사유를 안내하면서 '가장 빈도가 높다'는 황당한 이유로 거짓 안내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하는 해제권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고 부족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계약 해제에 동의할 경우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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