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사실상 사기"…아우디코리아 "딜러에게 해결 촉구하겠다"

   
▲ 김 씨가 작년 10월 구매한 아우디 Q5와 같은 동종의 차량.

아우디 판매업체가 일언반구도 없이 전시차량을 신차로 판매해 소비자의 분노를 샀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해 10월 아우디 Q5를 한남동 태안모터스에서 구입했다. 당시 담당 딜러는 차량이 평택 공장에서 올라온다고 알려왔고 김씨는 탁송료까지 지불했다.

김 씨는 차량을 인도받자마자 보닛이랑 프레임이 깔끔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고, 마침 차량 구입 며칠 후 태안모터스 매장에 전시 차량이 보이지 않아 딜러에게 “전시된 차는 어디갔느냐”고 물었다.

딜러는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했다고 답변했지만 김 씨의 의혹은 가시질 않았고, 아우디 코리아 영업지원팀에 연락을 취한 결과 김 씨는 딜러가 자신에게 전시차량을 판매한 사실을 알아냈다.

결국 태안모터스측은 전시차량 판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시차량 판매 보상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로 계산해서 구매가 할인으로 넘어가줄 수 없느냐”고 제안했다.

김씨는 “속아서 샀다는 기분에 화가 난다"며 "심지어 탁송료까지 받아놓고 전시 차량을 넘긴것은 사실상 사기친 것”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우디 코리아는 “판매는 본사 직영체제가 아니며 전적으로 딜러가 전담하고 있으므로 거래상 문제에서 발생한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 "차체나 엔진 등의 부품이 문제가 된게 아니어서 교환이나 환불결정도 어렵다”고 해명했다.

아우디측은 “우리가 직접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태안모터스에 고객 불만 사항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현재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 전시차량을 새차로 팔았다면 이는 계약 불완전이행이 돼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규정에 의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손해란 통상의 손해(민법 제393조)로 감가상각분 탁송비 및 경비등이 해당된다.

만의 하나 실수가 아닌, 기망의 의도로 전시 차량을 제공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해당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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