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입한 과일이나 야채를 씻어 먹을 때마다 소비자는 농약이 남아있지는 않을지, 몸에 축적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때가 많다.
이는 농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농약이란 농산물에 사용되기 전 병에 담겨있는 그 자체의 약을 뜻하고 농산물에 남아있는 극미량의 농약은 잔류농약이라고 부른다.
잔류농약은 농약을 수천 배 희석해 사용한 뒤 농산물에 남아있게 되는 극미량의 농약을 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약과 잔류농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농산물에 남아 있는 극미량의 농약성분을 농약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농약을 사용할 경우 실제 농산물에 작용하는 것은 5~20%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식물에 농약을 뿌리면 잎이나 줄기, 과일에 부착되고 일부는 흡수된다. 표면에 부착된 것 중에서도 공기 중의 산소나 수분, 햇빛에 의해 분해되기도 하며 흡수된 농약도 식물 체내의 효소에 의해 분해되고 감소된다.
설령, 농산물에 농약이 남아있다 해도 껍질 벗기기, 씻기, 삶기, 데치기 등의 조리과정에서 대부분 제거 또는 분해된다. 또한 식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농약을 계속 먹는다 해도 소변이나 대변 등으로 자연스럽게 배설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잔류농약이 축적되는 일은 거의 없다.

또한 수돗물, 숯담근 물(1%), 식초물(1%)로 세척한 결과, 잔류농약이 80%이상 제거돼 농약제거율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수돗물로만 세척해도 충분하다.

덧붙이자면 현재 농가에서 사용 중인 농약은 체내에 거의 축적되지 않도록 연구 개발됐고 과거에 사용하였던 BHC나 DDT 같은 농약은 수입·유통단계의 검사를 통해 차단되고 있다.
과거 식약처는 과일 중량의 10%에서 32%를 차지하는 과일 껍질에는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페놀화합물 등 영양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과의 껍질을 붉게 만드는 플라보노이드와 안토시아닌 성분은 만성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항산화성분이며, 포도 껍질에는 치매 예방 성분이, 감 껍질에는 항암제 성분이 들어있는 것.
그러나 과일을 깎아 먹는 경우, 배는 10%, 사과는 12%, 감은 16%, 포도는 32%정도가 껍질로 버려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물 세척을 이용한 농산물 잔류농약의 효과적 제거 법에 대해 과일, 채소별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딸기’는 물에 1분 동안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는 것이 좋고 꼭지부분은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포도’는 알알이 떼어 내 씻는 경우도 많지만 송이채 물에 1분 동안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잘 헹궈 먹으면 문제없다.
‘사과’는 물에 씻거나 헝겊 등으로 잘 닦아서 껍질째 먹어도 좋다. 단 꼭지 근처 움푹 들어간 부분에 농약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먹는 것이 좋다.
‘깻잎’과 ‘상추’의 경우는 잔털이나 주름이 많아 농약 잔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야채보다 충분히 씻는 것이 좋다.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대부분 제거된다.
‘파’의 경우 하단부분에 농약이 많다며 떼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뿌리보다 잎에 잔류가능성이 높으므로 시든 잎과 함께 외피 한 장을 떼고 물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
‘(양)배추’는 겉잎을 2~3장 떼고 흐르는 물에 씻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오이’는 흐르는 물에서 오이 표면을 스펀지 등으로 문질러 씻은 다음 굵은 소금을 뿌려 문지르고 다시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좋다.
‘고추’의 경우 끝 부분에 농약이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이 일정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 먹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기관에서는 농약의 사용방법 및 잔류허용기준 등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농약을 등록하고 재배 과정 중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만들며 환경부는 음용수 같은 환경 중 농약을 관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 축산물 등 식품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설정한 뒤 고시하고, 유통되고 있는 국내, 외 식품의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다"며 "시장이나 마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잔류허용기준이란,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을 사람이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농약의 잔류량을 설정한 수치다.
모니터링 결과 식품 중 농산물의 부 적합률은 2.2%로,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기준초과 농산물은 폐기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식품공전에 등재되어있고 아울러 식약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