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리치 “고객 동의 후 계약 이전" 소비자원 "현기준 따른 적용 권고"

한 상조서비스 회사가 공정위 고시 상조환급률보다 낮은 해약환급금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K모씨는 4년전 SK상조에 가입했는데 모르는 사이 클럽리치상조로 계약이 이전됐다.

K씨는 자신도 모르게 계약이 변경돼 불쾌했지만 어차피 곧 자녀 돌잔치가 있으니 이전된 회사에서 서비스를 이용키로 하고 클럽리치상조에 만기 300만원 기준에 맞춰서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나중에 클럽리치상조가 준비한 돌잔치 서비스에 대해 주변에 알아보니 150만원 정도 밖에 안돼 실망한 K씨는 회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클럽리치상조는 "계약을 해지하면 SK상조 납입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클럽리치상조 홈페이지에 표시된 '불만족시 100% 환불' 문구

본지와의 통화에서 클럽리치상조 담당자는 “K씨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담당자는 “본사는 SK상조를 인수한 것이 아니고 그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고객의 동의하에 타 상조회사로 계약이전을 시켰는데 그 중 일부 계약자를 받은 것”이라며 “K씨의 경우도 SK상조를 통해 이전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본사는 300만원 돌잔치 서비스가 없지만 K씨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실력 있는 스튜디오를 섭외, K씨에게 안내했지만 K씨는 멀다는 이유로 가지 않았다”며 "K씨는 환불이 목적이어서 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트집잡으며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담당자는 “본사는 SK상조로부터 계약이전하며 받은 돈이 없어 환급 시 손해가 크지만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공정위 고시 상조해약환급률 기준에 따라 46회차 57%에 맞춰 79만원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과거 상조회사 약관에 규정된 해약환급금이 너무 적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 2010년 12월 공정위에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며 “이에 따라 만기 10년 계약일 경우 46회차 납부를 했다면 총 금액의 72.9%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회사 측에서 말한 환급률 57%는 업체약관규정으로 짐작된다”며 “개정 전 가입했던 소비자들도 개정 후 환급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회사 측에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참고)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를 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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