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 품목제한 권고 기준을 법제화 하지 않기로 한 대신 분쟁이 발생하는 상권에만 선택 적용키로 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형마트·SSM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에 대한 관련 법 개정 건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서울시는 담배·소주·맥주·막걸리·두부·콩나물 등 51개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SSM 판매제한 권고를 발표하면서 공청회 및 법 개정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실장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 거치려고 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국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시는 품목 판매제한 권고를 서울 전역에서 일괄 적용하기보다 대형마트나 SSM 신규 출점 시 사업조정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판매제한의 품목에 대해서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판매제한 권고 품목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실장은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은 대형유통기업의 신규 출점이나 영업 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거나 분쟁이 있어도 당사자 간 합의가 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서 대형마트·SSM과 전통시장 간 특정품목 판매제한 협의는 2곳만 이뤄진 상태다. 

홈플러스 합정점은 지난 2월 망원·망원월드컵시장과 15개 품목을, 코스트코 광명점은 지난해 11월 신규 출점 시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과 6개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데 합의했다.

최 실장은 "51개 품목 판매제한 권고는 연구용역 결과로 확정된 게 아닌데 그렇게 비춰져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대형유통기업·상인단체·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민과 중소 납품업체는 오는 9일 서울역 광장에서 품목 제한 반대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이 같은 발표에 집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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