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없이 하루 20시간 근무 해도 두달동안 0원 받아"…공정위 "신고하라"
“아르바이트생 고용할 돈 없어 밤잠 확 줄이고 20시간을 근무해도 적자 행진입니다”
최근 편의점을 운영하던 한 젊은이가 적자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를 계기로 편의점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코리아세븐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는 유 모씨도 영업사원의 사탕발림(?)에 속아 창업한 사람중 하나이다.
기자가 본지에 제보한 유씨를 직접 만나기 위해 그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가는 사이 충정로역 내 두 곳, 그리고 출구 앞 빌딩 1층 한 곳, 그리고 골목 안쪽에 위치한 유씨의 편의점과 그 앞의 편의점까지 100m도 걷지 않았는데 5개의 편의점을 지나쳐야만 했다.
유씨는 대로 쪽과 뒤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하면 근처에만 모두 8개의 편의점이 있다고 귀띔했다.
편의점의 무차별적인 확장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 “타사 편의점은 출점하지 않는 곳, 세븐일레븐만 자리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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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앞에 GS25 편의점이 있는 자리에 세븐일레븐은 새 편의점을 출점했다 | ||
유씨는 영업사원이 “500만원은 벌 수 있다”고 말을 해 대출받아 편의점을 냈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이 자리는 이미 바로 앞에 편의점이 위치해 있어 타사에서는 출점하지 않는 곳”이라는게 유씨의 주장이다.
결국 이곳에 편의점을 차렸지만 유씨는 생활비조차 벌지 못해 난방이 안 되는 창고에서 지난 겨울을 보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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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겨울 난방도 안 되는 창고에서 유씨는 잠을 자며 생활했다 | ||
◆ 사채보다 심한 미송금 위약금
유씨는 지난 5개월 동안의 매출표를 보여주며 가슴을 쳤다. 매출표를 확인하니 올해 초 두 달동안 코리아세븐을 통해 유씨에게 입금된 돈은 0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돈 조차 없어 현재 유씨가 하루 20시간, 배우자가 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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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할 돈이 없어 하루 20시간 유씨 혼자 일한다 | ||
편의점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유씨는 최근 들어 가맹본사로 보내야 하는 매출액 중 일부를 미송금 하기 시작했다.
미송금을 하니 위약금이 더해져 유씨의 빚은 늘어갔다.
유씨는 “미송금액에 붙는 위약금은 사채보다 심하다”며 사채도 연이율 39%가 안 넘는 걸로 아는데 미송금 위약금은 연이율로 따지면 수백%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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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이 없어 생활비로 쓰기 위해 일부 미송금하자 사채보다 높은 이율의 위약금이 붙었다 | ||
유씨는 “도저히 내 힘으로 편의점 운영이 안 될 것 같아 세븐일레븐 본사에 계약해지 요청을 했더니 위약금과 인테리어 철거비용으로 3천~4천만을 요구하더라”며 답답해했다.
유씨의 주장에 대해 롯데그룹 계열 (주)코리아세븐 담당자는 “유씨의 경우 영업사원을 통해 계약 내용을 설명 받고 계약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책임지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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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거운 짐을 정리하고 나르는 것도 모두 유씨 몫이다 | ||
◆ ‘가맹점 사업자 불공정거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신청 가능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과 담당자는 “현재 세븐일레븐 가맹점 관련한 민원이 접수돼 조사중”이라며 “유씨의 경우도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02-2056-0000)에 조정신청을 하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중도해지 관련 가맹점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5개 가맹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최대 40% 인하해 이달 중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 참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가맹본부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나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률 제12조에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허위정보 제공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같은 법률 제42조 1항),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비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다(같은 법률 제43조 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