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폴리스 식품은 최근 항산화 및 구강항균 효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폴리스 식품은 꿀벌이 식물과 자신의 분비물을 혼합해 만든 프로폴리스 추출물로 제조한 식품으로 호주, 브라질 등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생산된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의 구매대행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프로폴리스 식품 28만6459건의 44%(12만6878건)가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캡슐형 20개·액상형 스프레이 14개·액상형 스포이드 6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했다.

18개 제품은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항산화 기능성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을 20~40mg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해외구매대행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 제품 중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24개 제품에 대해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표시실태를 확인했다.
18개 제품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1일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했다.
이중 7개 제품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mg/일 미만이었다.
11개 제품은 40mg/일을 초과해 국내 항산화 기능성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1일 섭취량이 40mg을 초과하는 제품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또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표시한 4개 제품은 모두 실제 함량이 표시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99% 부족했다. 특히 ▲세드러스 발레오 프로폴리스는 표시함량은 35mg/ml이었지만, 실제 함량은 0.3mg/ml로 표시 대비 실제 함량이 1%에 불과했다.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으로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22개 제품이 ‘감기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강화’ 등의 효능에 관해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꿀벌이 만든 프로폴리스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할 때 주로 주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액상형 프로폴리스 식품에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될 수 있다.
조사 결과, 구강 내 분사하는 방식의 액상형 스프레이 14개 중 6개 제품에서 27~50% 수준의 알코올(에탄올)이 검출됐다.
사용방식이 유사한 구강스프레이‧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된 경우, 사용 후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무적으로 주의 표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도 음주 측정 직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질병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22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광고의 시정을 권고했다.
네이버㈜, 십일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가 참여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을 구매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 확인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정식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
▲알코올(에탄올) 함유 여부와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 반드시 확인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