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이 서울중앙지법에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코엑스몰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자사 계열사인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관리권 원상회복과 한무쇼핑 외의 제3자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매장관리운영권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을 무역협회에 청구했다.
지난 1986년 무역센터 단지 일대의 호텔 및 쇼핑센터(백화점) 개발 추진 당시 무역협회, 현대산업개발 등 축자사들은 무역협회에 이사 3명의 선임권을 주는 동시에 지하 아케이드(현 코엑스몰)에 대한 운영은 쇼핑센터에 일임한다고 출자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현대백화점의 계열사인 한무쇼핑이 현재 코엑스몰로 바뀐 구 아케이드의 운영을 맡아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월 무역협회를 통해 자사 계열사인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관리 운영 협약의 종료를 통보받았다"며 "비영리 사단법인인 무역협회의 공공성 성격을 저버림과 동시에 출자약정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무쇼핑을 배제하고 별도로 자회사를 설립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엑스몰 위탁운영 계약 종료에 대해 무역협회 측은 "1998년 당시 코엑스몰 건립을 위해 지하아케이드가 철거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은 자동종료됐다"며 "출자약정서에 관한 이견은 법원판결에 따라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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