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객 위한 규정 아냐", 회사 "상황따라 적합한 제품 권유"

 

세탁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업체로부터 내부규정상 해당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직접 설치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 가좌4동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얼마 전 삼성전자에서 일반 세탁기를 구입했다.

한씨 집을 방문한 설치기사는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씨가 세탁기를 설치하고자 했던 곳은 장판이 깔려 있어 일반세탁기는 설치할 수 없고 드럼세탁기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상가로 쓰던 건물에 임시로 장판을 깔아 거주하던 한씨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세탁기를 설치해달라고 권유했지만 설치기사는 삼성 내부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해당 대리점은 “일반 세탁기는 드럼 세탁기보다 하수배관 길이가 짧아 누수로 장판이 상할 우려가 있어 설치할 수 없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대리점을 설득 한 끝에 세탁기 부품을 받아 직접 설치했다.

한씨는 “손상된 장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많아 규정을 만들었다고 한다”며 “삼성 내부규정이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드럼세탁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세탁기 설치 기준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곳에 설치가 가능하다”며 “설치기사가 설치할 곳의 구조를 보고 설치불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세탁기를 구입하기 전 특수한 곳에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면 그에 맞는 제품을 추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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