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제품 위약금 60만원…바디프랜드 "고가제품에 따른 위약금"

▲ 이 씨가 구입한 200만원 상당의 바디프랜드 아이로보 제품(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홈쇼핑을 통해 렌탈한 안마의자를 반품하는데 60만원 가량이 들었다는 소비자가 반발하며 지난 4일 위약금 액수에 부당함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지난 1일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에서 200만원 상당의 바디프랜드(대표 조경희)안마의자를 매달 4만9,500원씩 납부조건으로 렌탈했다.

설치기사는 이틀 뒤인 3일, 이 씨 집을 방문해 안마의자를 설치했으며 처음 사용한 이 씨는 예상했던 것 보다 효과가 없는 안마의자에 실망감이 컸다.

이 씨는 키가 작은 탓에 발을 바닥에 붙혀도 엉덩이가 의자 뒷부분까지 닿지 않았고 이같이 엉성한 자세로 안마를 받을 바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 반품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에 이 씨는 다음날 홈쇼핑에 반품 요청을 했지만 '반품불가'라는 답변만 받았고 제조사인 바디프렌드에 같은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 씨는 바디프렌드 측이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액수에 입이 벌어졌다.

위약금으로 57만9,000원을 내면 렌탈신청을 취소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바디프렌드 측은 사은품으로 제공했던 도자기 세트의 비용으로 5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이 씨는 생돈을 날리게 돼 억울했지만 고가제품을 렌탈한 자신을 탓하며 위약금을 지불했다.

화가난 이 씨는 "위약금이 아까워 제품을 계속 쓰는 소비자가 많을 것"이라며 "안마의자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수익 외에 위약금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방송중에 반품불가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고지했다"고 밝혔고 바디프렌드 관계자도 "렌탈신청 해지시에 구입가의 3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나와있다"며 "안마의자는 고가제품이기에 위약금 액수도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렌탈진행 제품군의 경우 설치하면 중고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물건을 훼손했거나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거나 복제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뜯었거나 기타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 등이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내용을 위반하는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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