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위약금 18만원 현금 지원해주는 것처럼 속여
한 이통사가 위약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기망해 영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불광동에 사는 H모씨는 지난 달 11일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의 영업전화를 받았다.
상담원은 H씨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한다며 인터넷망 서비스사 이동을 권유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위약금이 부담스러워 거절했으나 상담원은 위약금도 지원해주니 이번 기회에 바꾸라고 했다”는 것이 H씨의 주장이다.
H씨는 위약금이 지원될 것으로 믿고 계약을 이전했으나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전의 회사를 통해 22만원이 청구됐다.
H씨는 즉시 LG유플러스에 항의했으나 회사 측은 위약금 지원이라는 것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이라면서 황당한 소리를 했다.
H씨는 “LG유플러스에 기망에 의한 가입이라고 계약해지를 요구했더니 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며 ‘줄 때는 상품권이더니 받을 때는 현금’이라며 분개했다.
본지는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메일 발송 1회, 전화 3회 했으나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 참고)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지행위)를 보면 ①항 2호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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