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록 고장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도어락을 설치했다.
이후 도어록 고장으로 열쇠기사를 부른 것이 네 차례나 됐다. 모두 품질보증기간 이내였다.
A씨는 다른 모델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동일모델로의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동일 제품으로 교환 받는 것이 원칙이고, 교환 후 1개월 내 고장이 발생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도록 돼 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 상의 하자가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명시돼 있다. 교환이 불가능 할 땐 구입가 환급해야 한다.
또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했다면 구입가 환급해야 한다.
더불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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