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법적 근거 인프라 구축

   
▲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인 가운데 꺾기 금지 등 6대 판매행위를 규제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등 감독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14일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 3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 보고를 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마련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과잉대출 및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4월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192조5897억원으로 5년 전 대비 7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659조8583억원으로 5년 전 대비 27.5% 증가에 그쳤다.

최근 1년으로 한정할 때도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4.8% 늘어난 반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2% 증가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친서민금융을 주장하며 대출 완화를 강조했지만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은행문턱은 높다는 것. 

이처럼 금융소비자들의 고충은 서민들이 고금리의 비은행권 대출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정부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농림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특히 TF는 100조원에 달하는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과 리볼빙(revolving·대출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상환을 유예하는 상품), 할부 등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TF는 또 은행권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비슷한 공통 기준금리를 개발하고, 가산금리 산출에 쓰이는 표준 계산식을 도입한다. 또한 TF는 대출금리의 비교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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