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힘들어 보상 요구 불구 거부 당해"…병원 "치료 거절로 보험처리"

   
▲ P씨가 지난 10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염증 치료를 받은후 찍은 사진 모습. 치료후에도 여전히 빨갛고 무른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한 의료소비자와 W성형외과가 코수술 부작용 치료비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사는 P씨는 2011년 5월께 W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했다. 코성형 한 지 두 달쯤 되자 P씨의 코에 염증이 생겼다.

P씨의 코는 W성형외과에서 염증 치료를 받고 나아진 듯 했으나, 이후 2년 동안 수 차례 염증이 생겼으며 지난 6일에도 염증이 재발했다.

P씨는 지난 8일 W성형외과에 찾아갔다. W성형외과는 일주일 치 염증 약을 주며 경과를 보고 다시 내원하기를 권했다.

P씨는 이틀 정도 약을 먹었지만 코는 점점 더 빨개지고 물렁해졌다. 강남 W성형외과까지 통원치료가 힘든 P씨는 염증 치료를 받고자 가까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지난 10일 찾아갔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담당의사는 염증 치료 수술이 급하다며 수술할 것을 권함과 동시에 진단서와 1,800만원 비용이 청구된 향후 진료비 추정서를 발급해줬다.

P씨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끊어준 진단서와 향후 진료비 추정서를 들고 곧장 W성형외과를 방문했다.

W성형외과 관계자는 “W성형외과에서 치료받은 것 말고는 치료비를 배상해줄 수가 없고,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원치 않으면 보험회사에 넘길 수 밖에 없다”며 “언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밝혔다.

P씨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미 낸 치료비 30여만 원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다”며 “병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어찌할지 모르겠다”며 본지에 제보했다.

W성형외과 관계자는 “P씨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8일 진찰 때 후에 이상 있으면 우리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 P씨가 임의대로 다른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은 것이어서 치료비를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서 다 치료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환자가 거부하니 보험회사로 넘길 수밖에 없없다”며 “보험회사에서 ‘의료과실’이 입증되면 의료진이 판단해 보상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회사에 접수하면 그 이후부터는 보험회사 절차에 맞게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급하게 요구하더라도 절차상 당장 보상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P씨는 지난 1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염증 제거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며 지금까지 치료비는 210 여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

19년전인 지난 1995년 2월10일 대법원은 종전과는 달리 의료과실은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 입증하면 된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고 그후 모든 대법원 판례는 이를 따르고 있다.(본지 '1995년 2월10일 대법 판결 '피해환자 마그나 카르타'' 제하 기사 참조 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3 )

따라서 예전에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의 과실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이 판결이후에는 단지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 과실자료를 입증하면 의료인이 다른 원인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인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거, 통상의 손해이다. 의료과실의 경우 통상의 손해란 지급 진료 비용과 향후 치료비용, 경비, 일실소득 및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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