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산 지 하루만에 생긴 하자", 판매처 "액정은 원래 소비자부담"

중고노트북을 구입한 소비자가 하루 만에 생긴 액정문제에 대해 소비자과실이라는 답변을 듣고 황당해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일주일 전 용산에서 삼성노트북을 중고로 구입했다.

구입한 다음날, 이씨는 노트북 액정에 검은색 줄이 생기면서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이씨는 일주일 후 용산 판매처에 찾아가 노트북을 점검받았고 소비자과실이니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씨는 “산지 하루 만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문제인데 왜 소비자과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35만원을 주고 산 중고노트북 수리비로 10만원을 내야 한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판매처 관계자는 “고객이 구입한지 17일 후 하자 사실을 알렸는데 하루 만에 생긴 문제라면 바로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노트북 관련 업체 모두 액정과 관련된 부분은 소비자과실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노트북 하자는 셀이 끊어져서 생긴 증상으로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사용 중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노트북 자체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이씨와 판매처측은 수리비 10만원을 각각 5만원에 부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액정수리를 마친 상태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산품의 경우 구입 10일 이내에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문제가 있을때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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