헹굼과정 중 에어 분리…나이키 본사 "심의결과 소비자과실"

세계적인 브랜드 운동화에 소비자의 동일불만이 끊이지 않음에도 관련 응대 및 대책은 미흡해 문제가 되고 있다.

강원 춘천시 석사동에 사는 강 모 (32)씨는 지난해 2월 중순 나이키매장에서 에어맥스 운동화 한 켤레를 19만 9,000원에 구입했다.

강 씨는 20만원을 호가하는 높은 가격에 외출할 때만 꺼내 신는 등 신발의 관리 및 유지에 각별히 신경썼다.

올해 1월 초 강 씨가 운동화의 겉 부분을 솔로 조심스럽게 닦은 후 헹구는 과정에서 신발 한 쪽의 에어가 밑창에서 분리됐다.

강 씨가 구입매장을 찾아 “조심스럽게 손빨래를 하던 중 에어가 빠졌으니 수선을 해달라”고 하자 직원은 제품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에어는 수선이 불가하다“라며 딱 잘라 말했다.

수선을 거절당한 강 씨는 “쉽게 에어가 빠져 버린 것에 대해 제품자체 하자가 의심된다“며 본사심의를 요청했다.

얼마 뒤 춘천나이키 매장은 제품 상엔 문제가 없으며 강 씨의 과실이라는 본사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강 씨는 “포털사이트에 에어를 검색하면 수선을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며 세계적인 브랜드 제품에 대해 같은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이키 관계자는 “에어맥스 제품의 경우 밑창에 있는 에어부분이 신발과 일체형으로 제작돼 분리가 안된다”며 “그렇기에 에어를 수선한다는 것은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에어관련 소비자불만이 대해 이 관계자는 “제품상 하자가 의심될 경우 나이키고객센터나 심의기관을 통해 심의를 진행하는데 심의결과 하자로 판명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한다”며 “에어솔관련 운동화 자체결함이 발견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춘천 나이키 매장은 “일반적으로 에어관련 수선은 진행된 적이 없기에 매장직원이 그렇게 응대했던 것“이라며 ”응대 미숙으로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점을 감안해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천소재 신발의 보증기간은 6개월, 가죽이 전체소재의 60%를 넘는 가죽신발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라고 규정돼 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신발에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선후 못고치면 교환, 교환이 안되면 환불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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