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세균수가 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식품에 대해 회수·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청정원 우리쌀 야채수프’가 영업자의 자진회수 결정으로 회수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영업자는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대상(주)오산공장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대상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청정원 우리쌀 야채수프 (사진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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