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전부터 관련 피해 글 수 차례…동작구청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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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된 쇼핑몰 '더로지'(http://www.the-rosie.com)의 메인화면으로 현재 정상영업중이다. | ||
한 유아의류 쇼핑몰이 돈만 챙기고 옷을 보내지 않는 이른바 ‘먹튀’행각을 벌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사는 오 모 씨는 이달 10일 오전 '더 로지'(http://www.the-rosie.com)라는 한 아동복 쇼핑몰을 통해 4만 1,200원을 지불하고 딸아이 옷 한벌을 구입했다.
세일제품은 현금만 가능하다는 공지글을 보고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를 마쳤다.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이란 것을 확인, 신속한 배송을 기대한 오 씨는 그날 오후 배송사항을 문의하기 위해 쇼핑몰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결번인 것을 확인했다.
쇼핑몰 대표의 개인연락처 역시 변경된 번호라는 안내멘트만 나왔으며 기재된 메일주소는 오래 사용하지 않아 전송이 불가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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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게시판에 올려진 피해 글들. | ||
알고보니 이 씨처럼 돈을 입금한 후 쇼핑몰의 연락두절로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의 항의글이 일년 전 부터 꾸준히 쇼핑몰게시판에 올라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쇼핑몰은 지난해 9월 30일 폐업신고한 상태로 카드결제는 차단됐으나 쇼핑몰 대표의 개인계좌로는 현금이체가 가능했다.
오 씨는 “쇼핑몰이 버젓이 영업중에 있어 사기를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연락두절된 기간이 길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현실이 화가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값비싼 옷이 아니라서 사기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들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추후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한편 동작구청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 1동으로 사업자소재지를 등록, 정상영업한 사실은 확인했다” 며 “오 씨 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 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