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앱 마켓 실태조사 발표 및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사진=경실련 홈페이지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애플 앱 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에 나선다.

경실련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로 인한 구매, 제품결함·성능미비·설명과 상이한 구매의 경우를 대상으로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애플 앱 스토어는 5억 명이 넘는 사용자와 400억 건의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대의 앱 마켓임에도 환불 및 구매절차가 허술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결제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고, 환불·계약철회가 불가능하며 심지어 소비자의 잘못 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다운되지 않는 경우에도 애플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미 경실련은 지난달 21일 애플 앱 스토어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제품하자는 3개월, 단순변심은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는 앱 마켓에서 구매한 앱을 제품결함, 조작실수, 성능미비 등을 사유로 환불이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애플의 부당한 환불 및 계약철회 정책을 개선하고자 세계 최초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하게 됐다”며 “향후 애플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송비용은 무료이며 소송참여는 오는 30일까지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나 이메일(consumer@ccej.or.kr), 전화(02-765-9732)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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