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틀어놓은 음악에 대해 음반관련 회사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주식회사 KT뮤직과 음악서비스 계약을 맺고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매장에서 틀었다.
이에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은 지난해 10월 "백화점 매장에서 트는 배경음악도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이므로 보상금을 내라"며 현대백화점에 저작권 사용료로 2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은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음원 서비스 계약을 맺은 KT뮤직에서 음원을 저장한 데이터베이스(DB) 저장장치는 저작권법상 음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에서다.
이어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음악을 전송받아 현대백화점이 매장내에서 재생한 것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과 관련된 스타벅스 판결에서 매장에서 시중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만을 판매용 음반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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